안녕하세요, 홍대들소입니다. 
3월 8일에 올려야 할 글을 열흘이 지나서야 올리게 되었네요. 

3월 8일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이전 포스팅 (http://www.noodleinthebox.com/4)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식업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위생교육 받기 -> 영업신고증 받기 -> 사업자등록증 받기 세 가지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드디어 저도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은 셈이지요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저희 가게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마포세무서를 방문 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또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 조금 겁먹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친절히 설명해 주시니 저처럼 괜히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세금을 체납하면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기는 하겠네요 -_-)


세무서 내부 모습입니다. 경찰서 같은 분위기 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우 깔끔하더군요 ^^



사업자등록은 내가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을 포함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잘 해 나갈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가게에 가구가 들어와요~ 조금씩 가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답니다. 
밀린 글들 어여 포스팅 하고, 또 새로운 사진들 곧 올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Posted by 사자코